단독주택, 타운하우스, 상가주택
단독주택, 타운하우스, 상가주택이 대상입니다.
정부와 지자체가 설치비용의 70%를 지원합니다.
정부 40%, 지자체 30% 지원
단독주택, 타운하우스, 상가주택이 대상입니다.
해당 주택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(임대인 동의)
가정용 난방·온수 공급 설비
20kW 미만생산한 열을 저장하는 설비
300~500L에너지 운영을 위한 연계 설비
보급설비 포함설치비 부담은 낮추고, 난방은 더 효율적으로.
※ 자부담 420만 원은 총 보급비용 1,400만 원 기준이며, 초과 비용은 별도 부담합니다.
신청 정보를 남겨주시면 지원대상과 설치 환경을 확인해 드립니다.